강남구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고 분리배출할 수 없는 가구·이불·폐가전 등을 버리려면 먼저 대형생활폐기물로 신고해야 해요. 배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품목마다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하고 배출하는 순서

  1. 강남구 자원순환 종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태화용역(1522-3833)에 전화해 배출 3일 전까지 접수해요.
  2. 배출일·장소·품목을 입력하고 안내된 수수료를 결제해요.
  3. 접수증을 출력해 붙이거나 접수번호를 직접 적어 품목마다 부착해요.
  4. 일반 건물·단독주택·다세대는 건물 앞, 공동주택은 단지 내 폐기물 배출장에 직접 내놓아요.

대형폐기물 신청하기

수거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돼요. 신청할 때 정한 배출예정일로부터 1~3일 이내에 순차 수거되므로, 접수 직후 수거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표 품목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00cm 이상 1쪽15,000원
소파4인용 이상10,000원
책상양수책상7,000원
침대2인용 세트(매트리스 1개+틀)15,000원
의자1인용2,000원
냉장고양문형 700ℓ 이상15,000원
세탁기10kg 이상5,000원

목록에 없는 물건은 유사 품목을 선택하거나 ‘기타(품목없음)’를 선택한 뒤 품목명과 수량을 적어야 해요. 실제 금액은 규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공식 수수료 검색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품목별 수수료 확인

무상수거와 배출 예외

  • 소형 폐가전만 1~4개라면 태화용역이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청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소형 폐가전이 5개 이상이거나 대형가전과 함께 버릴 때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요.
  •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는 1m 이상이며 훼손되지 않은 제품 등 조건이 있어요. 모든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 자동으로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 건물 외부나 지정 배출장소에 직접 내놓아야 하며, 신고한 품목이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역별 신고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