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나 생활용품을 버릴 때는 먼저 품목과 규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은 채 내놓지 말고, 신청할 때 정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신청하고 배출하는 순서
- 버릴 물건의 품목, 크기, 수량을 확인해요.
- 강북구 지정 전산망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출 전에 신고해요.
- 신청 화면에서 품목과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해요.
- 신청할 때 안내된 배출장소와 날짜에 맞춰 내놓아요.
품목별 수수료 예시
강북구 공개 데이터는 품목, 규격, 부과금액을 구분해 제공해요. 아래는 공식 데이터 조회에서 확인한 예시이며, 같은 종류라도 크기와 재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밥상/다과상 | 3인용 이하 | 1,000원 |
| 밥상/다과상 | 5인용 이하 | 2,000원 |
| 교자상 | 6~9인용 | 3,000원 |
| 식탁/탁자/테이블(목재) | 3인용 이하 | 3,000원 |
| 식탁/탁자/테이블(목재) | 5인용 이하 | 4,000원 |
배출 전에 확인할 예외
- 신청한 품목과 실제 물건의 크기·수량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일반 가정의 대형폐기물 절차와 다를 수 있어요.
- 공식 목록에서 품목을 찾기 어렵다면 비슷한 품목의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신청 과정에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