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구나 생활용품을 버릴 때는 먼저 품목과 규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은 채 내놓지 말고, 신청할 때 정한 장소와 날짜를 따르세요.

신청하고 배출하는 순서

  1. 버릴 물건의 품목, 크기, 수량을 확인해요.
  2. 강북구 지정 전산망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출 전에 신고해요.
  3. 신청 화면에서 품목과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해요.
  4. 신청할 때 안내된 배출장소와 날짜에 맞춰 내놓아요.

강북구 신고 경로 찾기

품목별 수수료 예시

강북구 공개 데이터는 품목, 규격, 부과금액을 구분해 제공해요. 아래는 공식 데이터 조회에서 확인한 예시이며, 같은 종류라도 크기와 재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품목규격수수료
밥상/다과상3인용 이하1,000원
밥상/다과상5인용 이하2,000원
교자상6~9인용3,000원
식탁/탁자/테이블(목재)3인용 이하3,000원
식탁/탁자/테이블(목재)5인용 이하4,000원

공식 수수료 기준 확인

배출 전에 확인할 예외

  • 신청한 품목과 실제 물건의 크기·수량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일반 가정의 대형폐기물 절차와 다를 수 있어요.
  • 공식 목록에서 품목을 찾기 어렵다면 비슷한 품목의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신청 과정에서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