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서 온라인 신고를 마쳤는데 프린터가 없다면 신고필증을 출력하려고 다른 곳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증번호·품목·금액을 별도 용지에 적어 물건에 붙이면 되며, 출력한 필증을 쓰는 경우에도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배출 가능 시간은 수거일 전날 일몰부터 수거일 새벽 4시까지입니다.
신청 경로는 인터넷·모바일뿐 아니라 면·동 주민센터 방문, 판매소 스티커, 빼기 앱으로 나뉩니다. 어느 방법이든 물건에 표시를 남겨야 하지만 표시 내용은 서로 다른데요. 시 온라인 신고는 신고필증이나 필증번호를, 빼기는 예약번호를 사용하고,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샀다면 품목과 배출자 정보를 주민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필증과 출력 대체 방법
PC나 모바일 신고 화면에서 품목과 배출 장소를 입력한 뒤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이어 신고필증을 출력해 품목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바일로 신청했거나 출력할 수 없다면 필증번호·품목·금액을 알아보기 쉽게 적은 종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빼기 앱의 직접버림은 품목을 고르고 사진과 배출 날짜·시간을 등록한 다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시 신고필증 대신 결제 후 받은 빼기 예약번호를 물건에 붙이거나 직접 적어, 신청할 때 정한 장소에 내놓습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판매소 스티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신고필증을 물건에 붙이면 방문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면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품목, 배출자 주소, 성명, 연락처를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알려야 하므로, 판매소에 가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필요한 스티커 금액과 이후 접수 내용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소파·침대·장롱 수수료
거제시 수수료는 좌석 수, 인원 수, 폭 같은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침대는 매트리스와 받침대가 별도 항목이고 장롱은 한 쪽마다 요금이 붙으므로, 세트 전체를 한 품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리되는 구성과 크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소파 | 1인용 / 2인용 / 3인용 / 4인용 / 5인용 | 4,000원 / 8,000원 / 12,000원 / 16,000원 / 20,000원 |
| 매트리스 | 유아용 / 1인용 / 2인용 이상 | 4,000원 / 6,000원 / 9,000원 |
| 침대받침대 | 유아용 / 1인용 / 2인용 이상 | 3,000원 / 6,000원 / 9,000원 |
| 장롱 | 폭 1m 미만 / 폭 1m 이상, 1쪽당 | 10,000원 / 15,000원 |
| 책상 | 편수(소형) / 양수(대형) | 5,000원 / 7,000원 |
| 식탁 | 4인용 미만 / 4인용 이상 | 4,000원 / 5,000원 |
목록에 없는 물건은 종류와 규격이 비슷한 품목으로 신청합니다. 이름만 비슷한 항목을 골랐다가 금액이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수수료표에서 규격까지 맞춰 보고, 대응 항목을 찾기 어렵다면 결제 전에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055-639-4835로 확인하세요.
전날 일몰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
신고한 물건은 수거일 전날 일몰부터 수거일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옮깁니다. 수거 차량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신고필증이나 번호를 적은 종이가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 손에 떼이지 않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단단히 붙여 둡니다.
신고 목록에 없는 물건은 유사 품목으로 접수할 수 있고, 결제 후 취소가 필요하면 구입일로부터 2주 안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이나 장소를 잘못 입력한 상태라면 그대로 내놓기보다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변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수거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는 한 대부터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인치 이하 TV·모니터와 중소형 전기·전자제품만 버린다면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장롱·책상·의자 같은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화 예약은 1599-0903에서 평일 08:00~18:00에 받으며 12:00~13:00은 점심시간입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 TV처럼 고정된 제품은 수거할 수 있는 상태로 철거해야 하고, 분해되거나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