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온라인으로 결제해 출력하거나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A4 용지에 접수번호·품목·배출일자를 적어 붙이면 되므로 출력 때문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출 시점은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입니다. 신고 장소에 물건을 내놓은 뒤 동 지역과 현곡면에서는 3일 이내, 나머지 읍·면에서는 1주일 이내 수거하므로 당일 바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일정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스티커 표시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배출 품목과 장소, 날짜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전자결제합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해 물건에 붙이는 것이 기본이며, 출력하기 어려우면 A4 용지에 접수번호와 품목, 배출일자를 알아보기 쉽게 적어 대신 부착합니다.

-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품목·배출 장소·배출일을 입력합니다.
- 품목 규격에 맞는 수수료를 전자결제합니다.
- 신고필증 또는 접수 정보를 적은 A4 용지를 물건에 붙입니다.
-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신고한 장소에 배출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 뒤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은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의 신고 장소에 두며, 대형폐기물 업무 문의는 경주시 자원순환과 054-779-6697로 하면 됩니다.
가구 품목별 수수료
수수료는 같은 품목도 크기와 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롱은 폭 90cm를 기준으로 12,000원과 15,000원으로 나뉘고, 책상은 가로 120cm를 기준으로 4,000원과 5,000원으로 구분됩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
| 장롱 | 폭 90cm 이상 1짝 | 15,000 |
| 장롱 | 폭 90cm 미만 1짝 | 12,000 |
| 책상 | 가로 120cm 이상 | 5,000 |
| 책상 | 가로 120cm 미만 | 4,000 |
| 책상 유리 | 별도 | 2,000 |
| 장식장 | 높이 1m 이상 | 6,000 |
| 장식장 | 높이 1m 미만 | 4,000 |
| 서랍장 | 5단 이상 | 6,000 |
| 서랍장 | 4단 이하 | 4,000 |
| 신발장 | 높이 1m 이상 | 4,000 |
| 신발장 | 높이 1m 미만 | 2,000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12,000 |
| 안락의자 | 모든 규격 | 5,000 |
| 사무용 의자 | 모든 규격 | 3,000 |
| 목재·철재 의자 | 모든 규격 | 2,000 |
목록에서 물건 이름을 찾지 못했다면 임의로 낮은 금액을 고르지 말고 종류와 규격이 가장 비슷한 품목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분리형은 각 부분에 수수료를 따로 매기는 규칙도 있으니, 구성품이 나뉘는 가구라면 결제 전에 전체 표에서 규격을 함께 대조하세요.
배출 시점과 지역별 수거 기간

동 지역과 현곡면에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수거하고, 배출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가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수거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요일 전후로 내놓을 때는 물건이 며칠간 놓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장소를 정하세요.
현곡면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배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수거가 원칙이지만, 실제 요일과 시간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나 퇴거 전에 처리를 끝내야 한다면 1주일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먼저 수거 일정을 물은 다음 배출일을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폐가전은 무료수거 대상부터 확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1개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전기·전자제품은 5개 이상이어야 하며, 분해하거나 절단해 원형이 훼손된 제품과 장롱·책상 같은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벽걸이 TV, 에어컨, 정수기처럼 설치된 제품은 수거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철거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수거를 요청하면 신청자가 함께 있어야 하며, 온라인 예약 외에 평일 08:00~18:00에 1599-0903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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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 무상수거 — 예약 품목과 준비 조건 📄 대형폐기물 — 신고 품목 구분하기가구와 생활용품은 규격을 재고 유료 신고를 진행하고, 온전한 폐가전은 무상수거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필증이나 접수 정보를 빠뜨리지 말고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지정 장소에 내놓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