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국민연금이 247만원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예금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기 때문인데, 2026년 기준선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더하기보다 이 금액부터 계산해 봐야 신청 가능성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여부가 바꾸는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이 모두 만 65세인지, 둘 다 신청하는지를 따져 가구 유형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배우자가 아직 65세 전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선정 과정에서는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 2026년 가구 구분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판단할 때 주의할 점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가구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기준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더한 값이 아니라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현재 받는 현금소득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재산 환산액 때문에 달라질 수 있으니, 모의계산 결과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용도로 보고 최종 결정은 시·군·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34만9,700원은 최대 기준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입금되는 정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등은 이 금액에서 산정을 시작하고, 이후 국민연금 연계·부부 동시 수급·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반영해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각자의 국민연금과 소득인정액을 반영해 다시 정해집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별도의 모집 공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든 달부터 지급받지만 이미 65세가 지난 사람은 신청 전 기간까지 자동 소급되지 않고 신청월부터 계산되므로, 가능성이 보이면 접수를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심사가 다음 달로 넘어가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으며, 이후에는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입금됩니다.
온라인·방문 신청 창구와 준비서류
아래 표에서 이름을 누르면 각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창구 | 이용 방법 | 알아둘 점 |
|---|---|---|
| 복지로 →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집에서 접수 가능 |
| 주민센터·공단 지사 → | 전국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주소지와 관계없이 공단 지사 접수 가능 |
| 찾아뵙는 서비스 → | 국민연금공단 1355로 요청 | 거동·거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방문 전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챙기되,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여부나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대리 신청에는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되며,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으면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시금 수령 여부나 직역 재직기간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스스로 제외라고 단정하기보다 공식 대상자 안내의 급여 종류별 표를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탈락 뒤 다시 확인받는 방법
올해 조사에서 선정기준을 넘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면 다음에는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선택해 두면 부적합 결정 후 매년 5년간 다시 확인하고,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어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넓게 찾고 싶다면 보조금24 조회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