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대형폐기물의 크기와 운반 난이도에 따라 내놓을 곳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고 필증을 붙이는 절차는 같지만, 규격이 작은 물건은 클린하우스로, 혼자 옮기기 어려운 큰 가구는 가까운 2차선 도로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 안이나 대문 안까지 들어와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했는데 프린터가 없다면 접수번호와 가린 이름, 배출장소·배출일시·품목·금액을 빈 종이에 적어 붙이면 됩니다. 물건은 지정한 배출예정일에 내놓되 그날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식 안내상 수거는 다음 날부터 3일 후 사이에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청과 수기 필증
서귀포시 전용 사이트는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오늘 이후 날짜를 배출예정일로 정하고 클린하우스 또는 집 앞 도로변을 고른 다음,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해 결제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불법 배출물로 오인될 수 있어 물건마다 표시가 필요합니다. 출력 대신 손으로 쓸 때는 접수번호, 성함을 김**처럼 가린 표기, 배출장소, 배출일시, 품목, 금액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물건의 분류가 애매하거나 접수가 막히면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 064-760-3505로 평일 09:00~18:00 문의할 수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와 2차선 도로변 기준
가로 1m×세로 1m×높이 0.3m 이하인 폐기물은 클린하우스 등 거점에 배출합니다. 이보다 커서 한 사람이 옮기기 어려운 가구류, 신발장, 진열장, 책상, 식탁, 장식장, 화장대, 소파 등은 신청할 때 집 앞 도로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배출은 문 앞에 두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거 인력이 건물이나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물건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차선 도로변까지 직접 옮겨야 하고, 그곳은 5톤 수거차가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증을 붙여 지정일에 내놓았다면 다음 날부터 3일 후까지가 수거 기간이므로, 당일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장롱·소파·침대 규격별 수수료
서귀포시 요금표는 가구의 폭과 인원 규격을 구분합니다. 분리되는 소파라면 각 조각을 개별 신고해야 하고, 한 세트처럼 보이는 침대틀과 매트리스도 각각 품목을 골라야 합니다. 장롱이나 침대틀을 해체했다면 조각이 흩어지지 않게 묶어서 내놓습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옷장·붙박이장 | 90cm장 1쪽 / 120cm장 1쪽 | 15,000원 / 22,500원 |
| 일반 소파 | 1인용·스툴·빈백 / 2인용·카우치(1.5m 미만) / 3인용 이상(1.5m 이상) | 3,000원 / 4,500원 / 7,500원 |
| 일반 매트리스 | 1인용(1.4m×2m 미만) / 2인용(1.4m×2m 이상) | 7,500원 / 12,000원 |
| 침대틀 | 1인용(1.4m×2m 미만) / 2인용(1.4m×2m 이상) | 7,500원 / 12,000원 |
| 책상 | 컴퓨터·좌식 / 1.2m 미만 / 1.2m 이상 / 책상 세트 | 5,000원 / 6,000원 / 7,500원 / 12,000원 |
목록에 없는 물건에는 열거된 것 가운데 가장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름만 비슷한 최저가 항목을 임의로 고르기보다 공식 비용표에서 재질과 규격까지 검색하고, 어느 항목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결제 전에 생활환경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형 폐가전 무료수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일부 1m 이상 대형 폐가전은 서귀포시 유료 신고보다 무상 방문수거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예약이 받아들여진 제품은 수수료 없이 방문 수거하며, 수거 불가 제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시의 유상 배출로 전환하면 됩니다. 전화 예약은 1599-0903에서 평일 08:00~18:00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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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 무상수거 — 예약 가능한 품목 확인 📄 대형폐기물 — 신고 대상과 품목 구분신청 전에는 물건의 규격을 재서 클린하우스와 2차선 도로변 가운데 맞는 장소를 고르고, 결제 후에는 필증 표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대형 폐가전이라면 유료 품목표보다 무상수거부터 확인하고, 일반 가구는 배출예정일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수거 기간을 고려해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내놓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