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자녀장려금까지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넓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을 따로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함께 심사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소득 기준 자녀 1인당 받는 금액 50만~100만원 자녀 수만큼 합산해 지급 (18세 미만 부양자녀 기준) 총소득 기준 7,000만원 부부 합산 · 미만이어야 대상 근로장려금과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수급

소득·자녀 나이·재산 요건

먼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기준인 4,400만원보다 높아 두 제도의 대상이 갈릴 수 있지만, 여기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소득만 맞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도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도 함께 받는지 확인하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별 지급액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자녀가 여럿이면 각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1인당 1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이 아래 구간에 들어갈 때 최대액이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 소득 구간(총급여액 등)자녀 1인당
홑벌이가구0 ~ 2,100만원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600만 ~ 2,500만원최대 100만원
공통총소득 7,000만원 미만최소 50만원

표만으로 자신의 지급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가구 정보를 넣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최대 100만원’만 보고 실제 수령액을 잘못 예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 계산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하며, 심사 결과 두 제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더 넓다고 해서 처음부터 둘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으므로, 자녀가 있는 근로가구라면 한 번의 신청에서 두 장려금 대상 여부를 같이 확인하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신청자격과 신청 시기

5월 이후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고,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연 1회 정기신청으로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인증 후 진행하고, 인증이 번거로우면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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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FAQ

자녀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수만큼 합산해 지급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장려금은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하며, 조건이 맞으면 함께 산정되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 요건은 거의 같습니다.

소득이 얼마 미만이어야 하나요?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으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신청이 없고 연 1회 정기신청으로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