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43만9,700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예상액을 정하면 실제 결정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수급자가 기초급여 34만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받는 경우이며, 다른 수급자는 나이와 기초생활보장·차상위 구분,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창구는 연중 열려 있습니다. 다만 등록장애인에게 자동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어서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지로에서 가능성을 가늠한 뒤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무로 갈리는 선정기준
2026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월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과 같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거친 월 소득평가액에 예금·주택 같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미리 닫기보다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각각 월 95만원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2,000만원이고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이어서 거주지와 재산 구성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시·군·구 조사에서 정해집니다.
34만9,700원에 더해지는 부가급여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고 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당 27만9,760원이 되며,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에 닿는 구간에서도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기초급여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하지 않는 대신 나이와 생계·의료급여, 차상위 여부에 따라 아래처럼 금액을 나누므로, 65세 미만이라면 해당 부가급여를 기초급여에 더해 자신의 월 상한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수급 구분 | 65세 미만 부가급여 | 65세 이상 부가급여 |
|---|---|---|
|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 9만원 | 43만9,700원 |
|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일반 | 0원 | 0원 |
| 보장시설 급여특례 | 0원 | 8만원 |
| 차상위 일반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 급여특례 | 0원 | 15만원 |
| 차상위 초과 일반 | 3만원 | 5만원 |
65세가 되는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끝나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생계·의료급여 일반재가 수급자에게 표시된 43만9,700원은 65세 미만의 ‘기초급여+부가급여’ 합계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연령에 따라 구성과 의미가 다릅니다.
📄 65세부터 따로 신청하는 기초연금연중 신청과 준비서류
특정 신청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추면 결정 뒤 소급받는 시작월도 늦어지므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 신청에는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자료를 가져갑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며, 가족 등이 대신 간다면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도 챙겨야 합니다.
심사 뒤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접수 후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필요한 장애정도심사를 진행하므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에 급여를 잃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후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수급 중 장애 정도나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바뀌면 지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