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아래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부모나 성인 자녀의 형편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신청선

2026년 신청선은 1인 가구 1,230,834원에서 6인 가구 4,106,857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이 표는 월급표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심사 기준이므로, 경계에 있는 가구가 급여명세서만 보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모의계산으로 가능성을 살펴보고,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실제 조사를 거쳐 판단받는 순서가 맞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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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는 실제 지급액의 상한

임차가구 표에서 찾아야 할 값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가 만나는 칸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매달 그대로 받는 정액이 아니라 지원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어도 실제임차료가 30만원이면 30만원을 토대로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는 자기부담분까지 차감되므로 표만으로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 10%를 더합니다. 보증부 월세나 전세라면 보증금을 제외하는 대신 연 4%를 적용해 월 금액으로 환산한 뒤 월차임과 합치는데요. 이 계산의 출발점이 임대차계약서이므로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원칙적으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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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라면 월세 대신 집수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LH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뒤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범위에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90%·80%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상시, 준비는 계약서부터

정해진 모집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을 우선 챙기고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구 사정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접수할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까지 필요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 시작

인터넷 신청에는 보장가구의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관계가 단순하지 않거나 사용대차로 살고 있다면 온라인에서 서둘러 입력하기보다 주민센터에서 지급 제한과 예외, 필요한 증빙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제출서류 다시 확인


접수 뒤 LH 방문조사와 지급일

접수 다음에는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살피고, LH가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 조사 결과를 받은 시군구가 보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라서 신청 완료 화면이 곧 지급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LH는 안내문을 보낸 뒤 방문 일정을 잡으므로 연락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개시되며 정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기초생활보장 민원 처리기간은 총 30일이지만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결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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