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대형폐기물을 온라인으로 결제했다면 화면을 닫기 전에 납부필증 표시까지 챙겨야 합니다. 출력한 필증을 물건에 붙이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프린터가 없을 때는 빈 종이에 납부필증번호·폐기물명·금액·배출장소를 적어 대신 붙일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센터로 가져가면 수수료가 20% 줄어들며, 폐목재류·공사폐기물·다량폐기물은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사는 곳이 동인지 읍·면인지에 따라 방문 접수처도 갈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충주시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 동 지역은 전화나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방문, 읍·면 지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버릴 물건이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이라면 유료 신고에 넣기 전에 무상 방문수거 가능 여부부터 나눠 보세요.
온라인 결제와 납부필증 표시
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시스템에서는 신청인 정보와 배출장소·일시를 적은 다음 품목과 수량을 고르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후 발급되는 납부필증은 해당 물건에 붙여 신청 장소에 내놓아야 하는데요. 가구 폭이나 인원수처럼 요금을 가르는 규격을 잘못 고르면 실제 물건과 접수 내역이 달라져 수거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치수를 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력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아무 표시 없이 내놓지 마세요.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를 빠짐없이 적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이미 사용한 필증을 다른 물건에 다시 붙이면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읍면별 접수와 직접운반 감면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소지에 맞는 창구를 찾으면 됩니다. 동 지역 주민은 전화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방문으로, 읍·면 주민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 목록에 없는 물건이나 공사장폐기물은 비슷해 보이는 항목으로 결제하지 말고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043-850-6991~3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직접 옮길 차량이 있다면 충주시 낙수당1길 41의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반입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 감면은 이처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때 적용되지만, 폐목재류·공사폐기물·다량폐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직접 반입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품목과 반입 가능 여부, 실제 납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가구 규격별 수수료
품목명이 같아도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장롱은 한 쪽의 폭을 보고, 소파와 식탁은 인원수로 구분하며, 침대는 세트와 틀·매트리스가 각각 나뉩니다. 특히 침대를 분리 배출하면서 세트 한 건으로 접수하면 현장의 구성품과 신청 내용이 어긋날 수 있으니 실제로 내놓는 단위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폭 80cm 이상 / 80cm 미만 / 60cm 미만 | 10,000원 / 8,000원 / 6,000원 |
| 소파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8,000원 / 6,000원 / 4,000원 / 3,000원 |
| 식탁·거실용 테이블 | 6인용 이상 / 4인용 이상 / 4인용 미만 | 5,000원 / 4,000원 / 3,000원 |
| 침대 세트 | 2인용 / 1인용 | 15,000원 / 10,000원 |
| 침대 매트리스 | 2인용 / 1인용 | 8,000원 / 5,000원 |
| 책상 | 세트 / 양수 대형 / 편수 소형 | 9,000원 / 5,000원 / 4,000원 |
| 안마의자 | 모든 규격 | 10,000원 |
대리석 식탁은 일반 식탁과 요금이 다릅니다. 6인용 이상은 8,000원, 6인용 미만은 6,000원이며, 전체 목록에 없는 물건에는 유사 품목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충주시 신청 안내에는 목록에 없는 품목을 처리센터로 직접 운반하도록 적혀 있으므로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반입 절차까지 문의해야 합니다.
수거 시간과 취소 주의사항
충주시 안내에 표시된 수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6:00, 토요일 08:00~11:00이며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현장 수거가 끝난 폐기물은 취소할 수 없고 수거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일정 확인이나 접수 변경은 대형폐기물 처리센터 043-850-6991~3으로 문의하세요. 결제 과정의 오류는 1544-7772에서 안내합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구분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 등은 한 개부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인치 이하 TV·모니터나 중소형 전기·전자제품만 버린다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분해·절단한 가전,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와 간판도 수거하지 않습니다.
에어컨·벽걸이 TV·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고정된 가전은 수거할 수 있도록 미리 철거해야 합니다. 인터넷 예약 또는 1599-0903을 이용할 수 있고, 무료수거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제품은 충주시 유료 배출 품목으로 돌아가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