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대형폐기물은 인터넷과 판매소 이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마무리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인터넷에서는 결제 후 신고필증을 붙이고, 판매소에서 실물 스티커를 샀다면 부착만 하고 끝내지 말고 수거업체에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 시각은 지정 수거요일 전날 19:00~24:00이며 문전, 즉 외부 출입구에 내놓습니다. 같은 동이라도 아파트와 주택·빌라의 수거 구역이 다를 수 있고 작전2동 아파트는 계양대로 동쪽과 서쪽을 나누므로, 신청 전에 주소와 주거 형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과 신고필증 부착
계양구 통합예약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배출 품목과 장소를 신고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냅니다. 결제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출력해 물건에 붙인 뒤 선택한 수거요일에 맞춰 배출합니다.
프린터를 쓸 수 없다면 빈 종이에 접수번호, 품명, 규격, 금액, 배출장소를 모두 적어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만 적는 방식이 아니므로 결제 화면의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취소할 때는 전자지불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공식 안내의 취소 기한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대형폐기물 배출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14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익일까지입니다.
스티커 구입 뒤 전화 신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려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에서 품목·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사서 물건에 붙입니다. 구청이 게시한 판매소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규격의 스티커가 있는지 판매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부착 후에는 수거업체 1555-0115로 품명과 금액, 배출장소, 배출자 연락처를 신고합니다. 전화는 월~금요일 09:00~18:00에 접수하므로 주말 배출을 준비한다면 평일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소 스티커는 전화 신고까지 마쳐야 수거 정보가 전달됩니다. 품목·규격이 실제 물건과 다르거나 납부 금액이 맞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으니, 표에 없는 물건은 구입 전 1555-0115로 유사 품목의 금액을 물어보세요.
가구 규격별 수수료
계양구 수수료는 소파 좌석 수, 장롱 한쪽의 너비, 침대 구성처럼 규격을 세분합니다. 돌·유리 식탁과 목재 식탁은 같은 인원수라도 금액 차이가 크며, 침대는 매트리스 포함 세트와 틀·매트리스 단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소파 | 1인용(보조쇼파) / 2인용 / 3인용 / 4인용 | 5,000원 / 7,000원 / 9,000원 / 10,000원 |
| 식탁(돌·유리) | 2인용 / 4인용 / 6인용 이상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
| 식탁(목재) | 6인용 미만 / 6인용 이상 | 5,000원 / 6,000원 |
| 장롱 한쪽 | 90㎝ 이하 / 90㎝ 초과 / 100㎝ 이상 | 7,000원 / 9,000원 / 10,000원 |
| 책상 | 컴퓨터 / 편수 / 양수 / 책상·서랍장·상판 세트 | 3,000원 / 5,000원 / 6,000원 / 10,000원 |
| 침대(매트 포함) | 1인용 / 2인용 / 2인용 매트 2개 | 10,000원 / 12,000원 / 20,000원 |
| 침대매트리스 | 1인용 / 2인용 | 7,000원 / 8,000원 |
| 침대틀 | 1인용 / 2인용 | 3,000원 / 4,000원 |
| 의자 | 모든 규격 / 안마의자 | 4,000원 / 10,000원 |
| 전기장판(장판 포함) | 5m 미만 / 5m 이상 | 4,000원 / 5,000원 |
표에 없는 품목은 열거된 유사 품목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장롱은 ‘한쪽당’ 금액이고, 분리해 버리는 침대틀과 매트리스에는 각 항목의 금액이 적용되므로 수량과 구성을 빠뜨리지 말고 신고하세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조건
원형이 보존된 냉장고·세탁기와 규격 기준을 충족한 TV 등은 E-순환거버넌스 무상방문수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용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결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의 단일·다량·추가 품목 기준을 공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모바일 또는 1599-0903으로 예약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08:00~18:00에 운영하고 12:00~13:00에는 쉬며, 방문 수거는 월~토요일 운영이 원칙이지만 지역별 가능한 요일은 다릅니다.
단일수거 품목은 1개부터, 다량 품목은 5개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고 초소형 추가 품목은 단일 또는 다량 제품과 함께 배출합니다. 에어컨·벽걸이 TV 같은 설치 제품은 철거돼 있어야 하며, 분해·절단한 제품이나 인력으로 옮길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주거 형태별 배출 체크리스트
계양구 수거표는 아파트를 1구역, 주택·빌라를 2·3구역으로 나눕니다. 작전2동 아파트는 계양대로 서쪽과 동쪽의 수거요일이 다르므로 동 이름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고르기 어렵습니다.
- 신청 경로를 하나 고릅니다. 인터넷은 전자결제와 신고필증 부착, 판매소 방식은 스티커 구입과 1555-0115 전화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 주거 형태와 주소를 함께 대조합니다. 아파트인지 주택·빌라인지 확인하고, 작전2동 아파트라면 계양대로 동·서쪽 구분까지 살펴보세요.
- 신고 내용과 물건을 맞춥니다. 품명·규격·금액과 배출장소가 실제 배출품에 맞아야 합니다.
- 수거 전날 저녁에 내놓습니다. 19:00~24:00 사이 신고한 외부 출입구에 배출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와 수거가 없습니다.
결제 문의는 계양구 청소행정과 450-5463, 환불 문의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 430-7715, 그 밖의 대형폐기물 업무는 청소행정과 450-5504로 안내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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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가전 무상수거 — 품목과 예약 조건 📄 대형폐기물 — 기준과 품목 구분계양구 대형폐기물 FAQ
계양구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스티커를 붙이면 전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양구 대형폐기물은 언제 밖에 내놓나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스티커 배출 전 전화 확인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샀다면 배출 준비가 절반만 끝난 셈입니다. 물건에 붙인 뒤 평일 09:00~18:00에 1555-0115로 신고하고, 내 주소의 주거 형태에 맞는 수거요일을 찾으세요. 인터넷 신청자는 신고필증 또는 필수 5개 항목을 표시한 종이를 붙여 같은 배출 시간인 전날 19:00~24:00에 외부 출입구로 옮기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