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처음 선정됐다면 결정 통지만 받고 기다려서는 바우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마감은 2027년 2월 28일이라 지금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5학년도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은 자동 신청 대상이므로, 새로 접수하기 전에 신청 결과를 조회하는 것이 빠릅니다.

👉 자동신청 여부 확인


교육급여 결정이 먼저인 신청 순서

아직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바우처부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접수하고 학교·교육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바우처 누리집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교육급여 접수는 연중 열려 있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음 학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격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 교육급여부터 신청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선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갈립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고 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어서, 표의 경계에 있는 가구라면 급여명세서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을 따로 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월 소득인정액
1인1,282,119원 이하
2인2,099,646원 이하
3인2,679,518원 이하
4인3,247,369원 이하
5인3,778,360원 이하
6인4,277,976원 이하

표의 교육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학교 지원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선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교육급여를 접수할 때 교육비 지원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도 비교


학교급별 연 1회 지원액

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한 명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50만2천원, 중학생 69만9천원, 고등학생 86만원입니다. 선택한 지급수단에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배정되며, 한부모가정 학용품비처럼 다른 복지사업에서 먼저 지원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제 배정액은 아래 기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급2026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지급 횟수
초등학생502,000원연 1회
중학생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860,000원연 1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외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할 항목입니다.


신청자와 포인트 배정 시기

만 14세 이상 수급 학생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보호자로는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한 사람 또는 학생의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나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뒤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페이코, 기명식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카드와 페이코에는 신청 후 2~5일 이내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는 배송과 본인 수령 확인 절차가 더해져 이보다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을 수단 선택하기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와 제한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라면 대부분의 온라인·오프라인 업종에서 쓸 수 있지만, 유흥·사행업종과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처럼 교육 목적과 관계없는 곳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승인은 카드사의 업종 분류와 해당 상점의 가맹계약 상태에도 좌우되므로, 애매한 가맹점은 결제 전에 이용 카드사에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잔액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정된 포인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기한 뒤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신청 마감일인 2월 28일과 사용 마감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잔액·사용내역 조회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거급여 2026 — 소득인정액과 신청 방법 📄 정부 지원금·환급금 안내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