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폐기물은 인터넷·빼기 앱·동별 대행업체 전화 가운데 편한 경로로 신고하되, 결제 후 출력한 신고필증이나 품목·주소 등 신고내역을 물건에 붙여야 수거됩니다. 특히 반포4동은 반포대로를 경계로 담당 업체가 갈리므로, 신청에 앞서 주소에 맞는 업체와 품목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앱·전화 신고 절차
인터넷에서는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관할지역과 품목을 고르고 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냅니다. 신고필증을 출력하기 어렵다면 품목과 주소 등 신고내역을 적어 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품목표에 없는 물건은 임의로 비슷한 항목을 고르지 말고 관할 대행업체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빼기 앱의 ‘직접버림’은 회원가입 후 품목 사진을 찍고 배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다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된 신청 번호를 수거 장소의 물건에 붙여야 신고한 폐기물과 현장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관할 대행업체로 연락해 품목·금액·수거일정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수거일 조율이나 카드결제·취소도 해당 업체가 담당하며, 계좌이체를 취소할 때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동별 지정 수거업체와 연락처
| 처리 지역 | 대행업체 | 전화번호 |
|---|---|---|
| 방배본·1·4동, 잠원동, 반포2·3동, 반포4동 반포대로 서편(서래마을 방면) | 하동기업 | 02-535-3411~2 |
| 서초1·2·4동, 방배3동 | 고려이엔알 | 02-3462-1464~5 |
| 반포본동, 양재1동(우면동), 양재2동(원지동) | 대승에코그린 | 02-578-6675~6 |
| 방배2동, 반포1동, 반포4동 반포대로 동편(미도아파트 방면) | 성광환경 | 02-3461-1613~4 |
| 서초3동, 내곡동(염곡동·신원동) | 성진기업 | 02-3474-9384~5 |
반포4동은 반포대로 서편이면 하동기업, 동편이면 성광환경이 맡습니다. 같은 동이라도 담당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거일을 바꾸거나 결제를 취소하려면 도로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주요 품목별 수수료
수수료는 품목명만이 아니라 크기와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신고한 규격과 실제 물건이 다르면 금액을 조정한 뒤 수거하므로, 냉장고 용량이나 TV 화면 크기처럼 구분 기준을 신청 전에 확인해 두세요.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TV | 42인치 이상 | 7,000원 |
| 냉장고 | 500L 이상~630L 미만 | 8,000원 |
| 세탁기 | 10kg 이상 | 5,000원 |
| 에어컨 | 264㎡(80평) 이상 | 8,000원 |
| 소파 | 3인용 | 7,000원 |
| 침대 매트리스 | 1인용 | 5,000원 |
| 침대 매트리스 | 2인용 | 8,000원 |
| 장롱 | 90cm 미만 | 7,000원 |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유사 품목 수수료를 적용하며, 일반 가정용품보다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나면 그 비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전체 기준표에서 정확한 규격을 찾은 뒤 품목이 없을 때만 대행업체에 문의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조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이나 31인치 이상 TV·모니터라면 E-순환거버넌스에 한 대부터 무상 방문수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30인치 이하 TV·모니터와 중소형 전자제품은 5개 이상을 모아야 하고, 초소형 제품은 단일 또는 다량 수거 품목에 곁들여 내놓는 조건입니다.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평일 08:00~18:00에 1599-0903으로 문의하되, 12:00~13:00은 점심시간을 피하세요.
에어컨·벽걸이 TV·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고정된 가전은 수거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철거해야 합니다. 원형이 훼손된 제품, 가구,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사람이 옮기기 어려운 제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수거받을 때는 신청자가 함께 있어야 하며 빈집 수거는 불가능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가전이나 가구라면 서초구 재활용센터 02-571-7272에도 무상수거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상태나 현장 여건을 확인한 결과 재사용이 어렵다면 수거되지 않으므로, 이때는 대형폐기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배출 전 확인사항
-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품목·주소 등 신고내역을 적어 폐기물에 붙입니다.
- 신고 품목과 실제 규격이 다르면 현장에서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수거 장소와 일정은 신청 화면 또는 관할 대행업체 안내를 따릅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대형폐기물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예약 일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신고 과정에서 정한 장소와 날짜가 기준이므로, 신청을 마친 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이나 관할 업체의 답변에 맞춰 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문의는 서초구 청소행정과 02-2155-6720 또는 관할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