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경우가 있고, 둘 다 해당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먼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 등을 합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맞벌이 4,400만원)보다 높게 잡혀 있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 자녀 수만큼 합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자녀가 여럿이면 그만큼 합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구간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소득 구간(총급여액 등) | 자녀 1인당 |
|---|---|---|
| 홑벌이가구 | 0 ~ 2,100만원 | 최대 100만원 |
| 맞벌이가구 | 600만 ~ 2,500만원 | 최대 100만원 |
| 공통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최소 50만원 |
내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지는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산해 보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함께 알 수 있어 편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기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같은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두 제도의 나머지 수급 요건은 거의 같고 소득 기준만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를 낼 때 조건이 맞으면 두 장려금이 함께 산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라면 자녀장려금만 따로 챙기기보다 근로장려금 대상도 되는지 같이 확인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신청자격과 신청 시기언제·어떻게 신청하나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고, 이 기간을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고 연 1회 정기신청으로만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의 QR코드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인증 후 진행하고, 인증이 번거로우면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