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285만·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건 금액이 아니라 신청 시기인데, 정기신청(5월)이 지났더라도 지금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이라 아직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라면 9월 반기신청도 곧 열립니다. 자격과 시기를 먼저 맞춰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신청 한 번 놓쳐 지나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로, 소득의 종류·총소득 규모·재산 규모를 함께 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재산 요건까지 맞아야 최종 대상이 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위 그림처럼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예금 등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만 보고 신청했다가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두 조건을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유형별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상한보다 적을 수 있고, 소득이 아주 적거나 많을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 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유형이 달라지면 상한이 바뀌므로, 신청 전에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하나만 챙기고 끝낼 일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에 조회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시기는 세 갈래입니다. 정기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고, 이 기간에 신청하면 대체로 그해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지급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신 여전히 받을 수 있으니 지나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소득을 나눠 먼저 정산받는 방식이라 지급 시점이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지금이 8월 말이라면 정기신청은 이미 지났고, 기한 후 신청과 곧 열리는 상반기 반기신청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홈택스·ARS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의 QR코드나 인터넷 링크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인증이 번거로우면 ARS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이며,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시~18시)에서 신청을 도와주며, 자격이나 지급액이 궁금할 때는 국세청 상담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몇 가지는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보다 지급액이 줄며, 신청했더라도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자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시기를 넘기기 전에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