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에서는 대형폐기물 온라인 결제 창을 찾기보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스티커에 배출일자와 배출자를 적고 관할 읍·면에 배출시간·장소·품목을 미리 알리면 수거가 빨라지며, 냉장고·세탁기 같은 폐가전은 이 절차에 앞서 무상 방문수거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금액은 같은 가구라도 규격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롱은 폭과 장 수, 소파는 인원수로 나뉘고, 침대는 매트리스만 버릴 때와 받침대까지 함께 내놓을 때의 항목이 다르므로 판매소에 가기 전 실제 크기와 구성품부터 살펴야 합니다.


스티커 구입과 읍·면 사전신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산 뒤 배출일자와 배출자를 적어 물건에 붙입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배출시간·장소·품목을 알려야 하는데, 단양군청도 이 사전 신고가 조속한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판매소 방문과 읍·면 연락을 한 순서로 묶어 처리하면 스티커를 붙인 물건이 수거 장소에 오래 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출 절차 확인

문의 전화는 단양읍 043-420-3511, 매포읍 043-420-3611, 단성면 043-420-3711, 대강면 043-420-3761, 가곡면 043-420-3811, 영춘면 043-420-3861, 어상천면 043-420-3911, 적성면 043-420-3961입니다. 품목 분류나 절차 전반은 단양군청 환경과 043-420-2684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롱·소파·침대 수수료

장롱은 ‘장 1쪽’을 단위로 계산하면서 90cm와 120cm에서 금액이 달라지고, 침대는 매트리스 단독·받침대와 매트리스 세트·돌침대로 항목이 갈립니다. 겉보기에는 침대 하나여도 무엇을 함께 배출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볼 때는 품목명뿐 아니라 규격과 구성까지 맞춰 보세요.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20cm 이상 / 90cm 이상 / 90cm 미만, 장 1쪽15,000원 / 9,000원 / 5,000원
쇼파6인용 이상 / 3인용 이상 / 2인용 이하8,000원 / 5,000원 / 3,000원
책상양수 대형 / 편수 소형5,000원 / 4,000원
침대매트리스2인용 / 1인용8,000원 / 5,000원
받침대 및 매트리스2인용 / 1인용15,000원 / 10,000원
돌침대2인용 / 1인용20,000원 / 15,000원

2인용 매트리스만 내놓을 때는 8,000원이지만 받침대와 매트리스를 함께 배출하면 15,000원입니다. 표에 없는 품목이나 규격 경계에 걸리는 물건은 비슷해 보이는 항목으로 짐작하지 말고, 스티커를 구입하기 전에 환경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물어 금액을 맞춥니다.

👉 전체 요금 기준 보기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단양군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와 콜센터 1599-0903을 안내합니다. 냉장고·세탁기처럼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전이라면 예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구만 단양군 스티커 절차로 처리하세요. 유료 스티커와 무상수거를 품목별로 나누면 가전을 버리려고 스티커부터 사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폐가전 수거 예약


배출 전에 확인할 순서

  1. 품목과 규격 확인: 장롱 폭, 소파 인원수, 침대 구성처럼 요금을 가르는 기준을 먼저 잽니다.
  2. 스티커 구입·기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맞는 금액을 구입하고 배출일자와 배출자를 적어 부착합니다.
  3. 관할 읍·면 신고: 배출시간·장소·품목을 알린 뒤 안내받은 곳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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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에서 스티커 구입과 읍·면 신고는 서로 떨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물건의 규격에 맞춰 스티커 금액을 고른 뒤 배출 정보를 적고 시간·장소·품목까지 알리면 수거 준비가 끝나며, 폐가전은 이 흐름에 섞지 말고 무상 방문수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