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기본 월 1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월 50만원으로 바뀌고,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해야 출생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됩니다. 출생신고 단계라면 두 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령별 부모급여·아동수당 금액
0~23개월에는 두 수당의 대상 연령이 겹칩니다. 24개월부터 부모급여는 끝나지만 아동수당은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연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기본액 | 기본 월 합계 |
|---|---|---|---|
| 0세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 1세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 만 2세~8세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표의 합계는 아동수당 기본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월 5천원~2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수당의 중복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이 없어서 연령과 국적·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녀도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과 보육료를 각각 전액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원됩니다. 0세는 월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지만,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 별도의 현금 차액이 없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연령·지역 추가액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입니다.
비수도권 일반 지역은 월 5천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월 1만원,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더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와 매월 지급일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출생월부터 소급되지만, 그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 지난달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수당의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정부24 행복출산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서 대리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계좌·해외체류 변경
어린이집에 새로 다니거나 그만두면 부모급여의 현금·보육료 지원 방식도 바뀝니다. 입소나 퇴소 시점에 맞춰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변경을 신청해야 지급이 꼬이지 않습니다.
지급 계좌나 보호자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므로 귀국 후 재개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