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형폐기물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품목을 골라 결제하고, 출력한 신고필증을 물건마다 붙여 신고 장소에 배출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규격 또는 납부 금액이 다르면 수거되지 않으므로, 결제 전에 물건 크기와 주소지 담당 업체부터 맞춰 보세요.

진주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배출 흐름결제 뒤 신고필증을 붙여야 접수가 현장과 연결됩니다신고 후 수거까지 4~5일 · 공휴일 미수거1234본인인증 · 장소와 품목 입력실제 배출할 규격과 위치를 신청서에 맞춥니다카드 · 계좌이체 · 가상계좌 결제선택 품목에 따른 처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신고필증 출력 · 물건마다 부착떨어지지 않게 붙여 신청 건을 표시합니다신고 장소 배출 · 구역별 업체 수거주소지에 따라 시민환경㈜ 또는 ㈜동경산업이 담당합니다품목·금액 불일치 시 미수거 · 목록에 없으면 담당 업체 문의

인터넷 신고와 신고필증 부착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본인인증과 개인정보 동의를 마치면 기본정보, 배출장소, 배출품목을 입력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접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해 각 폐기물에 붙여야 수거원이 현장의 물건과 신청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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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물건은 보통 4~5일 뒤 수거되며 공휴일에는 작업하지 않고, 현장 사정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하고 배출 장소도 신청서와 맞춰야 하는데, 실제 품목이나 금액이 신고 내용과 다르면 수거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롱·쇼파·침대 규격별 수수료

장롱은 폭과 쪽수, 쇼파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침대는 더 세분되어 본체와 매트리스, 받침대가 각각 별도 품목이며 옥·돌침대에는 일반 침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한 덩어리로 보이는 침대라도 실제로 버리는 구성품을 나눠 신청해야 금액 부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품목규격수수료
장롱폭 120cm 1쪽 / 폭 90cm 1쪽15,000원 / 10,000원
쇼파1인용 / 2인용 / 3인용3,000원 / 5,000원 / 7,000원
침대1인용 / 2인용11,000원 / 17,000원
옥·돌침대1인용 / 2인용16,000원 / 23,000원
매트리스1인용 / 2인용5,000원 / 9,000원
침대받침대1인용 / 2인용6,000원 / 8,000원
안마의자모든 규격23,000원

품목표에 없는 물건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선택하지 마세요. 실제 종류와 규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금액이 부족하면 현장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제 전 주소지 담당 업체에 물건의 종류와 크기를 알려 적용 품목을 확인하면 재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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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따른 수거업체

진주시는 주소지에 따라 수거업체가 달라집니다. 품목표에 없는 물건의 요금을 확인하거나 신고 후 4~5일이 지나도 수거되지 않았다면 아래 표에서 읍·면·동 담당 업체를 찾아 연락하세요. 취소 문의는 수거업체가 아니라 진주시 자원순환과 055-749-8705에서 받습니다.

업체담당 지역전화
시민환경㈜문산읍, 금곡·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대곡·금산·집현·미천면, 하대·상평·초장·가호·충무공동055-758-8900
㈜동경산업내동·정촌·명석·대평·수곡면, 천전·성북·중앙·상봉·상대·평거·신안·이현·판문동055-748-8880

취소 기한과 미수거 조건

취소 가능 기간은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실제 접수 마감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수거 전날 12시(정오)가 지나면 취소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수거된 물건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일정이 바뀌었다면 처리현황에서 상태를 확인한 뒤 정오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출 직전에는 필증, 장소, 품목과 규격을 한 번에 대조합니다. 필증은 물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배출장소는 신청서와 같아야 하며, 침대처럼 구성품별 요금이 다른 물건은 각각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결제를 마쳤더라도 수거되지 않습니다.


폐가전 무료 방문수거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를 버린다면 유료 신고보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확인이 앞섭니다. 인터넷이나 1599-0903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할 때 다량 배출 기준에 해당합니다.

설치된 에어컨과 벽걸이 TV, 정수기, 빌트인 제품은 작업자가 바로 옮길 수 있도록 미리 철거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해·절단되었거나 화재로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예약 전에 제품 상태를 살피면 현장에서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폐가전 예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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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형폐기물 FAQ

진주시 대형폐기물은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진주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기본정보·배출장소·배출품목을 입력하고 결제합니다. 결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해 각 폐기물에 붙여 신고한 장소에 배출합니다.

신고 후 언제 수거하나요?

진주시 공식 안내 기준 신고 후 수거까지 4~5일이 걸리며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롱과 쇼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롱은 폭 120cm 1쪽 15,000원, 폭 90cm 1쪽 10,000원입니다. 쇼파는 1인용 3,000원, 2인용 5,000원, 3인용 7,000원입니다.

품목이 수수료 목록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열거되지 않은 물건은 종류와 규격을 고려한 유사품목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주소지 구역의 수거업체에 확인한 뒤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유료로 신고하나요?

냉장고·세탁기 등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1599-0903으로 예약하며, 설치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돼 있어야 합니다.

가구는 규격과 구성품을 나눠 인터넷으로 신고한 뒤 필증을 붙이고, 폐가전은 무료수거 대상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물건이 품목표에 없거나 수거가 늦어질 때는 주소지 구역의 업체로 연결하면 다음 행동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