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을 신고했다면 결제 화면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출력한 신고필증을 물건에 붙여 신고한 장소에 내놓아야 하는데, 프린터가 없을 때는 빈 종이에 납부필증 번호·폐기물명·금액·배출장소를 적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거 문의는 주소지에 따라 충북환경 또는 잠실환경으로 나뉩니다.
가구와 폐가전은 시작부터 경로를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장롱·침대 같은 가구는 보은군 신고센터에서 수수료를 내지만,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은 1599-0903 무상방문수거 대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수거가 어려운 제품만 유상 배출로 접수하면 중복 신청이나 불필요한 결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와 신고필증 표시
신고센터에 이름과 연락처를 넣고 배출지역을 고르면 신청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기본정보와 실제 배출장소, 버릴 품목을 입력해 수수료를 결제하고, 발급된 신고필증은 신청한 물건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입니다. 필증의 장소와 실제 배출장소가 같아야 수거업체가 신청 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이 안 된다고 접수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빈 종이에 납부필증 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네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물건에 붙이면 됩니다. 다만 신청 내용과 실제 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규격과 수량을 실제 물건과 대조하세요.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폐기물 수거 전날 12시까지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가져간 물건은 취소할 수 없고, 공휴일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구 규격별 수수료
요금은 가구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장롱은 한 쪽의 너비, 책상은 양쪽 또는 한쪽에 서랍장이 붙은 양수·편수 구분을 보며, 침대는 받침대와 매트리스를 별도 품목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침대 전체를 버린다면 받침대와 매트리스 금액을 각각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 품목 | 규격 | 수수료 |
|---|---|---|
| 장롱 | 120cm장 1쪽 / 90cm장 1쪽 | 15,000원 / 10,000원 |
| 쇼파 | 대형 6인용 / 소형 6인용 | 8,000원 / 5,000원 |
| 침대 받침대 | 1인용 / 2인용 | 10,000원 / 15,000원 |
| 침대 매트리스 | 1인용 / 2인용 | 5,000원 / 8,000원 |
| 책상 | 양수책상 / 편수책상 | 7,000원 / 4,000원 |
| 식탁 | 6인용 이상 / 6인용 미만 | 5,000원 / 4,000원 |
| 서랍장 | 5단 이상 / 4단 이하 | 4,000원 / 2,000원 |
| 자전거 | 성인용 / 어린이용 두발 / 아동용 세발 | 4,000원 / 3,000원 / 2,000원 |
목록에 없는 물건에는 가장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공식 표의 ‘쇼파 대형 6인용·소형 6인용’처럼 규격을 구별하기 어렵거나 어떤 품목과 비슷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임의로 낮은 금액을 고르기 전에 자원순환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읍·면별 수거업체와 문의처
신고한 물건이 늦게 수거되거나 배출장소를 설명해야 한다면 주소지 권역을 맡은 업체에 문의합니다. 보은읍·수한면·회인면·회남면은 충북환경 043-544-4111, 속리산면·장안면·마로면·탄부면·삼승면·내북면·산외면은 잠실환경 043-542-0089가 담당합니다.
업체 연락처는 수거 현황을 확인할 때 쓰고, 품목 분류나 유사 품목의 수수료처럼 신청 기준이 궁금하다면 보은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생활폐기물 담당 043-540-3264로 문의하세요. 질문에 맞춰 창구를 나누면 수거 지연과 행정 기준을 한곳에 섞어 묻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대상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31인치 이상 TV·모니터 등은 단일 품목 1개부터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전기·전자제품만 내놓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한 품목 기준과 보은군 주소지의 수거 가능일을 예약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에어컨·벽걸이 TV·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고정된 제품은 기사 방문 전에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해 둬야 합니다. 분해하거나 절단해 원형이 훼손된 제품, 장롱·책상 같은 가구, 인력으로 옮길 수 없는 물건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니며 예약 문의는 1599-0903에서 받습니다.
배출 직전 확인 순서
- 가구와 폐가전을 나눕니다. 무상방문수거 대상 가전은 1599-0903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품목과 규격을 맞춥니다. 침대처럼 받침대와 매트리스가 갈리는 물건은 각각 신청합니다.
- 필증 정보를 남깁니다. 출력한 신고필증을 붙이거나 네 가지 필수 항목을 빈 종이에 적어 부착합니다.
- 신고한 장소에 내놓습니다. 수거 문의가 생기면 주소지 읍·면을 맡은 업체로 연락합니다.
